세아베스틸, 산업안전보건법 600건 위반…1년간 중대재해 3건 발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2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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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실시…위반 사례 592건 적발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노동당국이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려 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최근 1년간 중대재해가 총 3건이나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592건이 적발됐다.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은 지난 3월2일 철강 분진 제거 작업자 2명의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와 함께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9일~4월7일 사이 세아베스틸의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했고, 나머지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점검 사항에 포함됐다. 

 

감독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은 지난 2022년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특히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22년 5월 퇴근 중이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이 분리돼 있지 않았다. 이 사고 이후 지난 2022년 9월에는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번째 발생한 중대재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의 부적절성,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비, 특수건강진단 의무 미준수 등의 문제점도 발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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