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시 포상금 최고 20억원이 ‘내 손에’

송현섭 / 기사승인 : 2022-12-14 1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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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사기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금감원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상향 지급한다. 자동차 사고 관련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와 함께 진행하는 공동 조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한도를 높이고 적발금액 구간별 포상금도 상향 조정했다.

개별 회사에서 단독으로 조사하는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마련한 자체 기준을 근거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험업계는 또 보험금 청구 시점에 맞춰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을 비롯한 개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금감원이나 생·손보협회를 포함해 각 보험사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과 각 보험사로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25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생·손보협회와 개별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모두 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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