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신고 '전용번호' 신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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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김혜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번호(1577-0954)를 신설해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기존에는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나 민원실 연락처를 찾아 신고해야 했고, 업무 시간 외에는 접수 자체가 어려워 유기 동물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용 번호로 전화하면 동물보호상담센터 상담원이 발견 위치를 확인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한다.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

 

신고자는 시스템 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 내역과 동물의 구조 여부, 인계된 보호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현장 출동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민이 직접 동물을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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