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그룹 KCI, ‘직장 내 괴롭힘’ 논란…알몸 상태 직원에 ‘폭언·폭행’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6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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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삼양그룹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전문 계열사인 케이씨아이(KCI) 대산공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측의 미비한 후속 조치로 해당 피해 직원이 ‘2차 피해’를 호소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전국화학섬유식품 산업노동조합 KCI지회와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화장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KCI 대산공장에 근무하는 A씨(48)가 회사 관리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피해 직원은 샤워를 마치고 미처 옷을 입지 못한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 KCI.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3월10일 KCI대산공장에서 관리 감독을 맡은 B씨가 샤워를 끝내고 나온 A씨에게 “퇴근시간도 되기 전에 왜 샤워하냐”며 신체를 가격하는 등 10분간 폭행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특히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로부터 “욕을 들어 먹어도 싸다” 등의 폭언을 들었고,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찍히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샤워를 했던 동료들은 B씨의 이같은 행동을 보고, 샤워장에서 나오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가 완력이 부족해서 동료나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은 채 수모를 당한 게 아니다”라며 “16년간 다녀온 회사의 정의를 믿었던 행동이 매우 후회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사건 당일 3일 후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와 즉각적인 분리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화학섬유식품 산업노동조합 KCI지회는 사측에 신속한 조사와 함께 징계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가해자에게 탈의실 변경 사용한 지시할 뿐, 늦장 징계와 분리 조치 묵살, 성희롱 행위 미인정 등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KCI는 지난 4월7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지난 5월19일 2차 징계위원회를 통해 B씨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화섬식품노조 KCI지회는 “이미 괴롭힘 행위가 확인돼 검찰로 송치된 사건인데, 회사에서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징계 양정을 보류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행위가 특정됐으면 회사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KCI지회는 특히 사측에 7차례에 걸쳐 가해자 분리조치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성희롱 혐의를 불인정한 점을 들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사건을 접수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한 후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취했다”며 “가해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샤워실 이용 등을 겹치지 않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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