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수시검사에서 최대주주 자격 심사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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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한화생명보험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은 지난 2020년 12월 말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서류를 2021년 3월12일에 지연 제출해 자료제출 의무를 12일 지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서류를 연도 말부터 2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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