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임산부 근로자, 과도한 업무로 ‘조산’…롯데그룹 ‘가족친화’ 경영 무색

한시은 / 기사승인 : 2024-09-06 1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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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롯데마트 소속 임산부 근로자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조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그룹은 ‘가족친화 기업’을 표방하며 출산장려책을 지원한다고 공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마트 소속 직원 A씨는 7개월차 임산부이지만, 사측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육체적 노동 강요, 부서이동 요청 거절로 조산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A씨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27주 조산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알려졌다. 

 

  롯데마트.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사측에 알리며 자신이 속한 가공파트의 고중량 상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물류작업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파트장은 “임산부라고 봐주지 않는다”라며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무리한 육체 노동의 지속으로 하혈과 복통을 반복하다 병원에서 절박유산 진단을 받아 병가를 냈고, 이후 부서 이동을 재요구했지만 “임산부라고 일을 하지 않을 건 아니지 않냐”라며 이를 묵살했다.

A씨는 “일평균 약 2160㎏의 물류작업을 처리하며 영하 13도의 지하 검품장에서 매일 4시간씩 택배 포장 및 상하차작업을 진행했다”며 “결국 양수가 파열돼 임신 27주 만에 조산했다. 아이는 약 100일간 중환자실에 있었고, 심장수술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A씨는 영업매니저와 파트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사가 이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5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는 임신 중 근로자의 업무 배치전환의 요청을 수용할 법적 의무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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