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일가 회사 신고 ‘고의 누락’ 혐의…공정위 조사착수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0 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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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회장 일가 회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인해 영원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예비 심사에서 총수 일가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영원무역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영원무역 본사. [사진=연합뉴스]

 

당시 영원무역이 성기학 회장의 친인척 회사들을 공정위에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스페이스 등 해외 의류를 수입하는 영원무역은 지난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올해 대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영원무역이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총수 일가 가족 회사들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 집단 지정을 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간 출자와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부당 지원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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