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코감기약에 많이 쓰이는 페닐에프린 성분에 대해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성분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미국 FDA에 따르면, 페닐에프린 성분을 먹는(경구용) 코막힘 일반의약품(OTC) 성분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페닐에프린 성분이 코막힘 완화에 효과가 있지만, 입으로 복용하면 충분한 양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동화약품의 판콜에이. |
현재 이 성분은 국내 여러 감기약 제품에 포함돼 있어, 제약업계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FDA 자문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9월 페닐에프린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해도 비강충혈완화제로서 효과가 없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비강출혈완화제는 코 점막의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해 충혈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코막힘 증상을 가라앉힌다.
페닐에프린은 코 막힘 완화 효과가 확인돼 30년 전 약으로 승인받았고, 현재 의사 처방없이도 마트나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FDA는 6개월간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판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최근 페닐에프린 성분의 경구용 감기약 제품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예고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경구용 감기약 가운데 페닐에프린이 포함된 제품은 동화약품의 ‘판콜에이’가 대표적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은 동아제약의 판피린과 판콜에이 2종으로, 만약 식약처가 페닐에프린 성분에 대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은 판피린이 유일하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이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