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맞물려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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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집값 담합행위의 주요 유형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또 안내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현재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 중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이같은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다”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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