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오너일가 회사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 ‘대법원 行’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8 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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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일가의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10년 넘게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에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당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는 시정명령과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한화솔루션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솔루션.

 

공정위는 또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1월 검찰이 기소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약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물류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고, 시장가격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 상당의 운송비를 부당지원했다고 봤다.

아울러 한화솔루션은 지난 1999년 2월부터 거래하던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는 한익스프레스를 기존 전속 운송사의 상위 단계에 추가해 기존 전속운송사들은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 이에 전속 운송사들은 단가 인하를 겪었고,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의 중간 마진으로 높아진 운송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익스프레스가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하는 총 178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상고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고, 지난달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위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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