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기계 끼임’ 사고 20대 노동자 4일 만에 사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5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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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경남 진주시 소재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기계관리를 맡았던 20대 노동자가 이물질 제거 작업 도중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무림페이퍼와 경찰 등에 따르면, 무림페이퍼 진주 소재 공장에서 지난 6일 오후 5시8분께 작업 중 부상을 당해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25)가 지난 10일 오후 2시20분께 숨졌다.

 

 무림페이퍼.

 

무림페이퍼 소속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동료 3명과 함께 종이에 코팅액을 뿌려주는 기계의 오염물질 제거 작업 중 머리가 기계에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림페이퍼는 상시근로자 500여명에 지난해 매출이 5461억원에 달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와 안전관리책임자 등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작업장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고 지점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인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림 관계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림페이퍼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야간작업 중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최근 중대재해법과 관련 기업 및 총수의 유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이도균 무림페이퍼 대표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무림페이퍼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 대표는 고(故) 이무일 무림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동욱 회장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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