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고객 돈 유용·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덜미’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6-29 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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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박정수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돈을 유용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고객의 보험 납입금을 보호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고객 돈을 제맘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교보생명보험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진=교보생명]

 

금감원 조사 결과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9∼2020년 사이 한 업체에서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가운데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여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았다.

 

A씨는 이를 본인과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하는 등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 역시 지난 2017∼2019년 사이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가운데 신계약보험료 2426만여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나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8년 7월28일~8월6일 사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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