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오너일가 회사 ‘부당 지원’…공정위, 과징금 97억원 부과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4:47:19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제일건설이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제일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일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로 잘 알려져 있는 건설사로, 그룹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다. 이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제일건설의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 역량이 없다.

이에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도록 지난 2016년∼2023년 사이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574억원, 848억원의 시공 매출을 올렸고, 시공이익 또한 각각 138억원, 107억원에 달했다.

그 사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의 시공능력 평가 순위 역시 1337위에서 205위, 546위에서 405위로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일건설의 이같은 행태는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라며 “이번 조치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