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IBK투자증권에 대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규정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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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이 사건에 연루된 IBK투자증권 직원 9명에게는 감봉을 포함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 사모펀드 판매를 결정하면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영업점의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심지어 IBK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자 성향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고의로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파악해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모펀드 판매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판단을 제공해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IBK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던 것도 드러났다. 또 금융투자상품 잔고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도 사모펀드 판매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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