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총 1498개 법인에 대해 올해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사전 통지받은 법인은 1110개 상장사와 388개 비상장사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0개 법인이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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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TV] |
개정 외감법은 주기적 지정제를 비롯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감사인을 지정토록 정하고 있다. 감사인 지정결과는 피감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에게 지난 14일 사전 통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인 지정제는 독립적 외부감사를 필요로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당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공표한대로 중소규모 회계법인 등의 수임·외부감사 역량을 고려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사전 통보를 받은 법인은 2주 안에 감사인 재지정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감사인의 역량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감사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법인은 감사품질에서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도록 군(群) 분류체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회계법인이 상위군으로 분류되려면 이전보다 강화된 품질관리인력을 확보하고 손해배상 능력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은 665개 법인 가운데 166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63개 대형 비상장사 등 모두 229개 법인이 신규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국내증시 시가총액 상위 100위 법인 가운데는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포함돼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 436개 법인은 동일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됐다.
올해 금융당국에서 직권 지정받은 기업은 833곳으로, 이 가운데 신규 직권지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378개, 지난해 지정사유로 2년차 넘는 연속 감사인 지정대상은 455개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향후 2주간 올해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법인과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이를 검토해 내달 11일 본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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