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에듀윌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등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드윌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라고 광고한 것과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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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에듀윌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에드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듀윌은 또 지난 2022년 2월28일께 자사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인 2022년 3월7일까지와 2022년 3월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 2022년 3월15일~4월26일 사이 자사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가운데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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