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

김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6 1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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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후 이달 중 고시 예정

[하비엔=김태현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를 입찰할 때 실적 평가와 등록 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28일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위원회의 후속조치다. 건설공사 발주 절차가 간소화되면 그동안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간 겪었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 국토교통부.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도 간소화된다. 이는 등록기준 점검항목 가운데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같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만큼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외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간 불일치한 내용도 수정됐다. 기계설비 공사와 난방공사의 도급 가능 범위를 확대해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및 업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받고, 내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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