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이르면 2분기 출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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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홍세기 기자] 국내에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량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루 수익률 2배 수준으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이 이르면 올해 2분기 중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량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내에서는 ETF의 경우 최소 10개 종목(ETN 5개 종목) 이상에 분산투자하고, 종목당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분산투자 요건 탓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고,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 기준을 ETN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레버리지 배율은 글로벌 동향과 투자자 보호를 감안해 현행과 같이 플러스·마이너스(±) 2배 이내로 제한된다.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3월 11일까지 진행한 뒤, 2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상품이 순차적으로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특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우선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기존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 시 요구되던 1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별도의 1시간 심화 사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이 요건은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예탁금 제도도 정비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만 기본예탁금 1000만원 요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도 같은 수준의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부과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상품 명칭·표기도 강화된다.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투자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이들 상품에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허용과 함께, 지수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커버드콜 등 파생형 ETF 개발 기반 확대 등도 병행해 국내 ETF 시장의 선택지를 넓히고 해외로 향하던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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