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일감 몰아주기’ BYC에 장부열람 주주서한 발송

송현섭 / 기사승인 : 2022-10-31 1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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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송현섭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대주주 일가의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BYC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 서한을 3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BYC는 2016년1월~2022년5월 사이 대주주 일가가 특수관계기업간 내부거래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트러스톤 측의 주장이다.

  

▲ 트러스톤자산운용.

 

트러스톤 관계자는 “의류제품 제조·판매 계약건과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허가로 지난 6일 BYC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했다”며 “해당 기간 대부분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회사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래의 적정성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연관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한에 포함된다.

트러스톤은 추가로 문제가 드러나면 주주 대표소송과 공정위원회 제보를 비롯해 오너 일가의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주식의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23일 주식 보유 목적을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했다. 이후 BYC에 내부거래를 줄이고 유동성을 늘리며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5개 사항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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