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정기화물, 인천 물류창고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추락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5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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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천일정기화물의 인천 물류 창고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소재 천일정기화물 물류창고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46)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물류창고 내 오더피커 포크 위에서 선반에 있던 자재를 인출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피커는 물류창고 등에서 높은 선반 등에 있는 자재를 인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다.

 

사고가 발생한 천일정기화물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청 근로감독관을 해당 현장에 급파해 정확한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중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사고원인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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