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김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오전 제2차 주택정비협의체를 열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택정비협의체는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위원장을 맡고,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이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비사업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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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앞서 지난 8월26일 열린 제1차 주택저비협의체에서는 신규정비구역지정과 재건축부담금, 건설현장 안전진단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정비협의체에서 지난달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부담금 산정 부과 기준 현실화와 개시 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신규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향후 추진할 정비분야 대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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