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김태현 기자]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뱅뱅사거리 일대의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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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8만2031㎡ 부지를 대상으로 강남대로 및 효령로 일대 도심기능 확대와 이면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은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와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1·2로 지정했다.
또 강남대로 이면부는 특별계획가능구역3·4·5로 지정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고, 블록 단위 개발을 통해 도심 업무 기능을 지원하도록 계획했다.
효령로변의 경우 유동 인구 증가를 반영해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 구로구 온수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 계획안은 온수동과 우류동 일대 약 55만㎡ 부지의 ▲특별계획구역 6곳 변경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 허용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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