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정읍공장,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검토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1 1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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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다원시스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와 열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다원시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38분께 전북 정읍시 소재 다원시스 공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A씨(61)가 지게차와 열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다원시스.

 

사고가 발생한 다원시스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접수한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 경찰은 하청업체와 원청인 다원시스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원시스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원시스는 지난해 7월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3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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