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신용공여 금지 등 위반…공정위, 과징금·과태료 ‘철퇴’

송현섭 / 기사승인 : 2022-12-09 1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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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과태료 45억여원 부과
임직원 25명, 정직·감봉·주의 등 징계

[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법령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주의를 비롯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검사를 벌여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 위반과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 삼성증권 전경. [사진=삼성증권]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번 사안에 연루된 삼성증권 임직원 25명은 정직과 감봉,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증권은 대주주 특수관계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과 신용융자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탁결제원에서 해외 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 통지받고도 효력 발생일에 권리 조정 없이 매도 제한을 푸는 등 주의를 소홀히 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기재나 미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IPO(기업공개)를 주관하면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증권 일부 지점에서는 문자메시지·이메일 투자 광고를 발송하기 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고, 초고위험 펀드 판매 시 필수 항목을 투자자에게 확인받지 않고 권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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