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회사 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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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법원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평시 수준의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쟁의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생산 차질이나 설비 손상 우려가 있는 방식의 파업에는 일정한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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