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비대면 화상 수업 기회가 많아지면서 헤드셋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셋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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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헤드셋 안전성 시험 결과표. [사진=한국소비자원] |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모두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에듀플레이어 어린이헤드셋, 케이원로지스틱의 도라에몽 헤드폰, 다와의 헬로키티 헤드셋 제품은 연결잭과 헤어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DINP가 0.3 %~17.2 % 검출돼 관련 안전기준(총 합 0.1 % 이하)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사업자는 유통처로부터 제품을 회수하는 등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및 교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개 성분과 납, 카드뮴의 함량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환경기준(RoHS)을 참고한 결과 전 제품의 납 함량은 기준 미만이고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라에몽 헤드폰, 헬로키티 헤드셋 2개 제품의 경우 DEHP 함량이 0.75 % ~ 15.82 %로 기준을 초과했다.
또 시험 대상 13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의 표시항목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필수 표시항목 전체를 표시하지 않았고, 7개 제품은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라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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