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오토랜드 공장 사망 사고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0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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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유력, 사고 직후 작업 중지 공장 가동 중단
회사 "생산 차질보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우선"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발생한 정규직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확인돼 안전사고가 유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분께 기아차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40대 정규직 직원 A씨가 차량을 운반하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전경 [사진=기아차]

 

당시 A씨는 조립 공정을 마친 1톤 화물차 상태를 검수하던 중이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 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번 부검 결과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변사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3공장 일부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19일부터는 3공장 전체가 가동을 멈췄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1톤 화물차 400여 대의 생산이 중단되고, 3공장 근무자 1000여명이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를 광주경찰청 주도로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기아차 측은 “생산 차질보다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라며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준영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근본적 안전 강화와 잠재 위험 요소 전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3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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