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논란…유배당 계약자 질의로 본격화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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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회계기준원,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여부 검토 착수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처리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업계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가 지분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공식 질의를 제기했고, 지분법 적용 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금이 수천억 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구조 변화와 투명성 논란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업계와 당국은 ‘유의적 영향력’ 판단 기준에 따라 지분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 본사 전경 [사진=삼성생명]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를 둘러싼 공식 질의가 접수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질의의 핵심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가 해당 질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와 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올해 4월 이사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통주 지분율이 14.98%에서 15.43%로 상승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공식 승인했다.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재무제표와 주요 거래 내역 등 건전성 관리와 공시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한다.

◆ 지분법 적용 여부, 업계와 당국의 상반된 시각


현행 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투자 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15.4%로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으면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역시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재무적 영향이 크다. 삼성화재의 순이익 중 삼성생명 지분율(15.4%)만큼을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에 반영해야 하고, 기타포괄손익(OCI)에 쌓인 미실현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지분법을 적용하면 최선추정부채(BEL)가 수조 원가량 늘어나고, 지급여력(K-ICS)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업계와 재계, 논란에 우려


재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이후 또다시 삼성이 회계처리 논란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외부에서 기업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기존 회계처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가 제기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전체의 지분법 적용 기준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의적 영향력’ 판단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회계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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