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마무리’ 희망…노조, 조정 결정안 수용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0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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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고 온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9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산고등법원이 제안한 통상임금 소송 조정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현대중공업.

 

만약 사측이 이를 수용하면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됐던 임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지난 2009년 12월~2018년 5월31일 사이 퇴직자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5000여명으로 예상, 전체 지급 금액은 최소 6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직원 수가 1만2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상당액은 퇴직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16일까지 법원에 조정 결정한 수용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현재로선 본 소송 진행 시 노동자 승소 취지나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 사측의 수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노사간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여금 800% 가운데 모든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이었다.

당시 1심은 노동자, 2심은 사 측의 편을 들어줬고, 대법은 2021년 12월 이 사건을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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