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예보료·지준금’ 반영 금지

송현섭 / 기사승인 : 2022-10-18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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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하비엔=송현섭 기자] 앞으로 은행권 대출금리에 일부 영향을 줬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부터 시행할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 의결한다. 이는 법적으로 은행에서 부담할 부분을 대출금리 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 은행회관 전경. [사진=은행연합회]

 

통상 은행권 대출금리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를 포함한 지표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하는 식으로 조정돼 일선에서 적용한다.

종전 모범규준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업무원가나 위험 프리미엄은 물론 은행에서 부담하는 출연료, 교육세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이번 새 규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예금보험료와 한국은행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에 일체 반영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모든 은행에서 예보료와 지준금 부담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 개정은 일부 은행 대출금리 가산금리에 반영돼온 예보료와 지준금 부분을 아예 정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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