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오는 11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한시 면제

김성욱 / 기사승인 : 2024-10-25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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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11월 말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다. 통상 가계대출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 해약금이 발생한다.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대상은 올해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는 일단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영업점과 비대면(신한 SOL 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 해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기금대출과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1일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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