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진천공장서 노동자 5명 ‘추락사고’…‘안전불감증’ 원인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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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교체 작업 중 사고…2명 중상·3명 경상
노동부 중대재해법·산안법 적용 여부 검토

[하비엔=홍세기 기자] 태양광 셀 제조업체인 한화큐셀의 진천공장에서 노동자 5명이 5m 높이에서 추락해 2명이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라는 지적이다. 

 

17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한화큐셀 진천공장에서 3층 천장이 무너지면서 덕트 교체작업을 하고 나오던 외부 시공업체 노동자 A씨(55) 등 5명이 5m 아래 3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 한화큐셀 진천공장 사고 현장 모습. [사진=충북소방본부]

 

이날 사고로 A씨 등 2명이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들은 덕트 교체작업을 마친 뒤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된 천장 내부를 걸어 나오다 바닥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사고 역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인재라는 점이다. 천장 등 일정 높이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리 설치 등 추락을 방지하지 위한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당시 작업과 관련해 안전 고리를 착용해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지만, 작업자들은 추락 방지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외부업체에서 안전감독자도 현장에 배치해 있었고, 회사(한화큐셀) 직원도 현장에 있었지만 작업 공간은 많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또 경찰은 한화큐셀 진천공장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 과실 유무를 따져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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