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사장 등 입건…아웃렛 화재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4 10:48:47
  • -
  • +
  • 인쇄

[하비엔=홍세기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현대아울렛) 화재사고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책임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형종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 지난 9월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26일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재는 지하 1층 하역장에 주차된 1톤 차량 주변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인 등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현대백화점 그룹이 정지선 회장을 포함해 3인 대표이사 체제인 만큼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김 사장 등이 처벌을 받게 되면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된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사고나 치료기간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는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