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거부하는 결혼중개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5년여간 2000건을 넘는 등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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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본원. [사진=한국소비자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간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83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0년 276건에서 2021년 334건, 2022년 345건, 2023년 382건, 지난해 416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8월까지 285건이 접수됐다.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를 채우지 않고도 잔여 횟수는 서비스로 제공 예정이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신청 건 중에서 국내결혼중개가 19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제결혼중개 관련은 132건이었다.
국내결혼중개에서는 허위 프로필 제공, 요구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많았다.
국제결혼중개에서는 현지 체류 비용을 지속 추가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처리 완료된 2008건 중에서 환급·계약 해제 등 합의가 성립된 사례는 848건에 그쳤다. 미합의 건은 116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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