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 "쌍령지구 민간임대아파트, 확정된 것 전혀 없어" 투자주의 당부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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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토지확보 미완료 쌍령지구, HUG "인허가 승인전 보증 불가"
시행사 "실질적 권원 확보", 도시개발추진위 등 '투자경고'홍보 재개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경기도 광주시 쌍령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청이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업 인허가, 토지 확보 등 핵심 절차가 미완료된 상황에서 투자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투자자는 반드시 사업의 실질적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광주시 쌍령지구 

 

지난 29일 광주시청 도시사업과 관계자는 하비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사안으로, 아직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승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시는 “(A사가) 부지를 확보했다는 보도나 홍보가 있지만, 개인 간의 토지 매매나 약정은 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투자자 개념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사업 시행 지연이나 취소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 계획 수립 인허가를 담당하는 곳은 경기도청이다. 경기도청은 해당 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주택금융보증공사(HUG)도 “인허가 승인 전에는 보증 제공이 불가하다”며, ‘HUG 보증’이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로,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 쟁점의 발단은 시행사 A사가 해당 개발 지구 일부에 민간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서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를 통해 투자 회원을 모집하면서 시작된다.

A사는 쌍령지구 일대에 1900여 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를 추진한다며 회원 모집과 대규모 홍보를 진행하며 수천만원대의 출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토지 매입, 도시개발 구역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 필수 행정 절차가 모두 미완성 상태다. 사업이 승인되지 않으면 출자금 반환 등 법적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쌍령지구 현장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가) 전체 부지 대다수를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일부 토지주들은 “(A사가) 구체적인 환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구조적 피해를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와 협력해 향후 안내 현수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반면 A사는 이번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사업지는 토지 매매 계약을 통해 실질적 권원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며, 홍보관 역시 화재 이후 재개관 후 방문객이 끊이지 않을 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는 반드시 인허가, 토지 확보 등 사업 실체를 확인하고, 무리한 선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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