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미국 재무부가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7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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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이외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가운데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이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이 됐다.
재무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0.2%보다 급증한 것으로,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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