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을 살기 위해 회사에 가지만, 소득이 적어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혜택을 부여하는 '근로장려금'은, 성실히 직장에 다니는데도 월급이 적은 사업자나 종교인,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소정의 돈을 주는 것이다.이렇게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수입이 적은 가구에 일종의 소득지원제도로, 시작은 2009년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신청할 날짜가 상반기에 존재했지만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이후에도 신청 기간을 마련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먼저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 원 정도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260만 원 정도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지급하는 액수는 최대 300만 원으로 선정됐다. 여기서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서 다르게 선정되며 여기서 받은 지급액은 연말 쯤 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시말하자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4개월 이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전화신청은 ARS 전화 후 근로·자녀장려금 2번, 신청 1번, 인증번호를 누른 뒤, 그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고, 1번을 입력한 뒤 계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이어 홈텍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홈페이지로 하려면 먼저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간편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지급 절차라던지 기한에 대해 궁금할텐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는 데에는 신청 기간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금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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