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상식] 면세점 이용, 한도 초과하면 세금 내야해… 세부·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얼마?

최혁진 / 기사승인 : 2019-12-05 0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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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평소에 살 때 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면세 쇼핑을 즐긴다.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다. 한도 초과가 될 경우 추가로 드는 세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벌금을 내야한다. 또 나라에 따라서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사전 조사는 필수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60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주류는 1병이나 1L 이하,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한 보루나 200개피 이하여야 한다. 향수는 600ml까지 살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라면 술담배 면세를 받지 못하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을 수 있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다.


해외 면세점 면세한도는?

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주류같은 경우 최대 3병 반입 가능이며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400개피까지 살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천엔부터 50만엔까지 면세가 된다.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2천위안의 물품까지 반입 가능하고 △술 1리터 △담배 2보루,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요즘들어 보라카이를 비롯해 필리핀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있다. 필리핀 같은 경우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기 전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최대 5천페소까지 반입 가능하고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 면세같은 경우에는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주류는 1.5리터까지며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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