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거이동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의무 및 권리를 따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정의 및 작성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증명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에 행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을 때 증거를 남기고 법원 서류와 같은 느낌으로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보낸다.
때문에 이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발송인이 기재한 등본에 따라서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해준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전달된 내용증명은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본인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중요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내용증명 쓰는 형식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내용증명의 종류는 계약해제통보 및 반품요청서, 손해배상 청구, 이행독촉통보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육하원칙을 따라서 시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정확한 주소까지 작성하고 제목을 설정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이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발신인용 각 1통씩 총 3통을 준비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방문한다.
내용 작성 시 한문, 영문, 숫자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실수 없이 기재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내용을 작성해선 안된다.
내용증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분쟁 요소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충분히 거친 후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여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만약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1년 간의 경매 기간이 걸리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그 금액을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배당금액이 받아야 하는 전세금에 못 미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자세히 알고싶다면 부동사전문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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