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률이 점점 감소되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시행해 청년들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지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준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직장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소득지원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분된다.
이에 요건심사형을 먼저 살펴보면 만 18~64세 중에서 취업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신청일 기준)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며,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순차적으로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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