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마침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는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빚을 3~5년간 갚았을 때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월 급여나 사업을 통한 소득,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의 경우 5년을 넘으면 안된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 동산, 부동산 등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빚이 더 많아야 한다.
이밖에도 종래면책 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넘겨야 개인회생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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