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급격히 감소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진행되는 심층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앞서 말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요건심사형을 먼저 살펴보면 만 18~64세 중에서 취업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들은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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