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성과다.
하지만 직업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들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이 발생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자.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현재 소유한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남은 빚을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는 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다.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류상 제약이 생긴다.
또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법률적 불이익은 면책이 확정되면 없어진다.
하지만 면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불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가 끝났더라도 개인별로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일종의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한다.
심사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일정기간 이내인 과거에 면책을 받았을 경우(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등의 사유가 있다.
그리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파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면책이 기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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