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부터 확정일자 받는 법까지…우리집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배동건 / 기사승인 : 2019-11-06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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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임대차보호법은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를 행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위해서다.


그렇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한주장의 뒷받침이 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임대차보호를 받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수하는 과정이 끝난 후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등기가 있다.


정해진 기한이 있는 전입신고 부분도 있으니 잊지 말아야 한다.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계약기간이 만료될 동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건물 임대차정식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계약서 여백에 본계약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준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시 준비물은 임대차 정식계약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집이 팔렸을 때 제일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이란 등기소에서 본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이름도 올리는 것이다.


이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설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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