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따라서 6~70대 빈곤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나라에서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고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서 수령을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올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2019년 새롭게 바뀐 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2019년 노인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노인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적은 노인 70%에 지급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한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금액은 혼자사는 노인가구와 부부 노인가구가 다르다. 나홀로 사는 노인은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부부가구일 경우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기초연금은 얼마전까지 한달에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올해 4월 말부터 지급액이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인 노인중에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는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75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A to Z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본인이나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먼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첨부돼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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