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1년에 최대 200만 원! 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법…전액환불 가능할까?

유민아 / 기사승인 : 2019-10-29 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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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일을 구하거나 일을 할 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이 필요해 질 수 있다. 취업을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 그중에서도 취준생이라면 전문가르침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성을 기르는 강의을 공부하기 위해선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취준생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버거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직을 위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것은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도다. '내일배움카드제'제도를 통해 가르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직자 및 재직자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알고쓰자!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취업하려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훈련비용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의 이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용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고 취직하도록 돕는다. 지원내용으로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금액의 20%~95를 지원한다. 지원 가능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다. 이때 직무능력 가르침비의 5~80%와 함께 한도 초과 금액은 가르침을 받는 구직자 본인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에는 1유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한 훈련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2유형 참여자는 200만 원까지 훈련돈의 30~95%를 지원한다. 하지만 훈련비용용의 5%~70%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와 함께 가르침일정의 80% 이상을 출석 했을 때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하루에 5시간 이하의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월 최대 5만 원(2,500원 X 출석일수), 1일 5시간이 넘은 훈련과정을 교육 받을 경우 하루에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의 금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 종료 후 한달 안에 수강평 입력을 하지 않으면 훈련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출처=ⓒGettyImagesBank)
'내일배움카드제' 발급은 어떻게?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에서 내일배움카드제 관련 영상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강의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제'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동의서, 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로는 교육과정 탐색 결과표와 취업 목적의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의 수령은 신청부터 4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받은 다음에는 가르침과정 탐색과 일자리정보 수집을 하게되고 강의수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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