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게 꼭 필요한 신청 대상은? 준비서류까지 "인출은 불가능"

권나예 / 기사승인 : 2019-10-26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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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취준생활에서는 학원비, 면접복장 등 돈을 쓰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부담없이 구직에만 힘 쓸 수 있도록 상당한 도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놓치지 말고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정부도움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이란 정책 또한 이런 청년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이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돈이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나라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 중 하나로 서울 청년수당 정책이나 경기의 청년수당이란 정책과는 차별화 된다.


그리고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수당 정책과 중복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원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도움들을 잘알아야 한다.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받기 위한 신청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안이어야 한다.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1주일에 2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 4인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만 3천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한달 553만 6천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17만 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청년활동원조금은 생애 1회만 지원되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필요하다.


도움금 신청은 웹,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을 위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신청한 다음 접수가 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시작되고 20일까지 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도움자는 오프라인 예비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나라지원 청년구직활동원조금에 대한 설명과 카드 사용법, 보고서 작성방법,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만약 예비교육에 출석하지 않으면 도움금 선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청년구직활동 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구직활동 여부, 원조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써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월 1일 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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