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에게 건강은 제일 우선시 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질병으로 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질병을 빠르게 찾아내는 제일 적합한 방법은 건강검진이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다.
국가건강검진은 최소한 2년마다 한 번씩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다.
특히 2019년부터는 국가검진 수혜자가 확대됐다.
금년부터 개선된 국가검진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2019년 개정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기존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전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검진자에 분류됐었다.
그런 이유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40세 미만의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과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까지 국가검진의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여 명에 달하는 40세 이하의 청년들도 새로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된 대상자 중에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로 본인부담금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대상이 증가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그런 이유로 검진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이 서류를 수령한 대상자는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검사 이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알린다.
만약에 검진 결과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인다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근처 지정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다양한 검사항목을 검진받는다.
체질량지수와 허리치수, 신장, 몸무게 등으로 비만도를 판정한다.
시력과 청력을 통해 시각 및 청각을 판정 받을 수 있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인지를, 요단백과 신사구체여과율, 혈청크레아티닌, 검사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검진 받는다.
그리고 혈색소를 통해 빈혈인지, 공복혈당을 통해 당뇨병인지를 확인 받는다.
흉부방사선 감사를 통해서는 폐결핵을 포함한 흉부질환 여부를 점검한다.
만 24세 이상 남성과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 주기로 (만 24세, 28세, 40세, 44세 등) 혈액검사로 이상지질혈증을 검사 받고 이밖에도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추가로 진단 받는다.
특히 최근에 증가한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40~70대만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20~30대 젊은이들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울증검사 확대 적용으로 20~30대의 우울증을 빨리 진단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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