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대안책 마련!" 노인기초연금, 대상은 누구?

유혜영 / 기사승인 : 2019-10-19 1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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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들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노인의 부양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에 정부에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30년 전 이래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적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국민연금의 한계가 있고 난 후 기초연금을 새로 만들었다. 올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2019년 달라진 노인기초연금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과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확실하게 꼼꼼히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만들어졌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와 부부 노인가구가 다르다. 나홀로 사는 노인은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얼마전까지 기초연금은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상황이 악화된 것을 반영해 올해 4월 말부터 지급액이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 이로 인해 노인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한달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노인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먼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이 외에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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