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 줄여줄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받는다"

김진수 / 기사승인 : 2019-10-17 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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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대한민국에서는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을 돕는 여러가지의 정책들을 의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대로 된 고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해준다는 목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및 대상자까지 제대로 살펴보자.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상담·교육훈련 등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취업취약계층에 구직 기간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을 제공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만 18~64세 충족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진행되는 심층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직업훈련 ▲취업 알선 ▲일경험 등을 추진할 것이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직장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앞서 말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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